
폭행 · 상해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인 계부가 남매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신체적 학대와 특수폭행, 특수상해를 저지르고 정서적 학대까지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남매인 의붓자녀 피해아동 F(여, 14세)와 G(남, 12세)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했습니다.
첫째, 2020년 8월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약 70cm 길이의 철제 역기봉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아동 G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습니다.
둘째, 다음 날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F이 외출 후 신경질적으로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00cm 길이의 알루미늄 재질 행거봉으로 피해아동 G의 몸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F의 얼굴을 8회 때리고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접이용 책상을 F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셋째, 2021년 5월 5일 21시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G이 친모의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G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또한 약 120cmX60cm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들어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G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G은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오른쪽 다리 부위에 타박상(치료일수 미상)을 입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넷째, 2021년 5월 25일 05시경 피해아동 G의 외조부모 주거지에 찾아가, G이 친모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쳐서 문고리를 부수고, G에게 “도둑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G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들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재범 방지 조치에 대한 판결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신체적 학대와 폭행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피해 아동들과 따로 살고 있으며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G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통한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철제 역기봉, 알루미늄 행거봉, 테이블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보다 피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배, 가슴, 몸, 얼굴, 다리 등을 찌르거나 때려 상해를 입힌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G에게 "도둑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동시에 여러 죄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아동을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개의 독립적인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학대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조건(범행 인정, 피해 아동과 분리 거주,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폭력치료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교화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생계유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예외적 판단입니다.
유사한 아동 학대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