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작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C 플랫폼 운영자이자 큰 후원자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방송 기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나시와 핫팬츠를 입고 춤추게 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출 수위를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행위를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협박하여 성적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응했지만, 이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협박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