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 알선 계약을 맺고 여행경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의 여행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여행상품 판매계약의 대가로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힌 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되어 연락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