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사망한 G가 자신의 친자식임을 확인하고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망 H와 망 I와는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감정촉탁에 따른 유전자 검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G의 생모는 원고 A이며 G와 망 H, 망 I의 아들 M 사이에 동일 부계나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망 G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실제 친생부모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제 생모가 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부모 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실제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즉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친생부모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 G와 망 H, 망 I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망 G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와 이 법원의 유전자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망 G의 생모가 원고 A이며 망 G와 망 H, 망 I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해 친생자 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상의 친자 관계와 실제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자녀 또는 그 부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자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친자 관계와 일치하도록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친생부모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을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