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이 사건은 망인 G의 생모가 원고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망인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로 망 H, 모로 망 I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검사 결과 망 G와 망 H, 망 I의 아들 M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망 G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 G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망 G와 망 H, 망 I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