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당구장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14세 피해자 D에게 당구장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제안한 후, 새벽 시간대에 당구장 카운터 앞에서 잠들어 있던 D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빨았으며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저녁,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했던 14세 피해자 D가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그 제안에 따라 당구장 카운터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 아저씨랑 한번 하자"는 말을 하며 피해자 위로 올라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가출하여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의 죄책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신상정보는 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하여 성적인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단순한 선의를 넘어 성적 대상화를 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성인에게는 반드시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피해자는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