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전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 추가)으로 인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 및 피해 회사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식상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6년 5월 3일경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대출금 2천만 원을 A의 채권자인 F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회사 자금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이전 사기죄 등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피고인 A 및 B에게 내려진 1심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횡령한 돈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은 반드시 회사의 정당한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직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회사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그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고 형이 확정된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