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그의 어머니인 피고인 B는 익산시의 한 시장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중, 시장 상인회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시장 내 점포를 매수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상인회가 점포 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시장의 진출입로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노점 영업을 했으며, 상인회가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를 피고인 A가 핸드드릴로 해체하고, B가 이를 돕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펜스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B가 펜스를 잡아주었다고 진술했고, B는 A가 볼트와 너트를 푸는 동안 펜스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펜스 해체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공범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9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