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163,333원의 추징을 명령받은 형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징역 1년과 163,333원의 추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