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E는 1994년에 혼인하였고, 2016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2018년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E와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2015년 말부터 E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혼인관계 파탄 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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