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시도하다가 발각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0월 23일,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빌딩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위배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내렸으며,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몰수,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