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들(망인의 공동상속인)이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망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해로 사망했으므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 사고가 아닌 내부적 요인(고혈압 등으로 인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한겨울 새벽에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고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들에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내부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질병'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자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 즉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얼굴에 큰 외상이 없었고 추운 화장실에서 고령의 사망자가 쓰러진 점,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지병인 고혈압 병력을 바탕으로, 사망이 외부적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보다는 급격한 혈압 상승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해 사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