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I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임용 기간 만료 시 신분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임용 의무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I대학교의 전임강사로 1996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이후 19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두 차례 2년 기간으로 임용되어 재직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1999년 12월 31일 원고들의 임용 기간이 200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을 통지했습니다. 2000년 2월 26일, 피고 법인 이사회는 I대학교 교수의 수가 과원이고 원고들이 구성원 간 친화를 저해하는 언행으로 교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2000년도 교원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0년 5월 1일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임용 거부 사유가 허위(1997년 교수협의회 활동 비판 때문)라고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재임용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임용 당시 재임용 거부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의 효력은 이전 재임용 기간에만 미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임용 기간 만료 시 재임용 거부 처분의 법적 성격 (처분성 여부 및 무효확인의 이익) 사립학교 법인에게 임기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전에 작성된 '부제소 합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법원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학교법인에게 임기 만료된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임용 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재임용 의무가 없으므로 재임용 절차 이행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학교 교원의 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기간 만료 시 재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재임용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별히 재임용을 의무화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신분 관계가 당연히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재임용 거부가 별도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나 '이의 제기 포기 각서'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서의 내용과 적용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정관이나 교원 인사 규정에 재임용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곧 학교법인에게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