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 식당의 홀써빙 직원인 원고 A가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했다가 매니저 피고 C의 조작 실수와 리프트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고용주인 피고 B와 매니저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가 과실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탑승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4,983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경 D 식당 건물 2층에서 작업을 마친 마늘을 1층 저온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했습니다. 원고 A는 매니저인 피고 C에게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 C는 스위치를 잘못 눌러 리프트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도록 조작했습니다. 이 리프트에는 권과 방지장치(과도하게 감겨 줄이 끊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줄이 끊어지면서 원고 A는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양측 슬개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 B(고용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고 C(매니저)는 과실치상죄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주인 피고 B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둘째, 매니저인 피고 C가 리프트 조작 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실상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9,83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와 매니저 모두에게 원고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약 4,983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및 근로계약상 신의칙) 고용주인 피고 B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A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거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및 형법 제268조) 피고 C는 이 사건 리프트의 스위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원고 A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이러한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 B과 그 실운영자 E은 이 사건 리프트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한 법률입니다.
4. 부진정 연대채무 피고 B과 피고 C가 각각 독립된 원인(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치상)으로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는 원고 A가 어느 피고에게든 손해배상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피고가 변제하면 다른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함께 소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5.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인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리프트가 추락할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화물만 리프트에 적재하고 자신은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편의를 위해 리프트에 탑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지정된 용도 외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용 리프트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화물만 운반하고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모든 장비에 대한 사용 방법 및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리프트와 같은 위험 설비에는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급여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해 고용주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의 책임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양측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