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D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C가 최다 득표를 하였으나 원고 A가 선거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이 경우 당선인은 과반수 득표자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C는 총 투표수 751표 중 370표를 얻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C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D조합은 2020년 2월 14일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원고 A와 피고 보조참가인 C가 이사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총 선거인 1,020명 중 75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원고 A는 363표, 피고 보조참가인 C는 370표를 득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C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D조합의 정관과 F법(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당선인은 '과반수 득표자'여야 하는데 C는 과반수 득표에 미달했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는 선거 당일 개정된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당선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사장 선출 방법에 대한 D조합 정관 및 F법(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법률로 추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반수 득표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최다 득표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개정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선거 방식에 대한 사실 인정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선거 절차에 일부 관여했거나 결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피고가 2020년 2월 14일 실시한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가 F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당선인은 과반수 득표자여야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C는 총 투표수 751표 중 370표를 득표하여 과반수에 미달했으므로 C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거 절차에 일부 관여했거나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선거를 준비하거나 참여할 때는 정관, 규약 등 모든 내부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 방식을 결정하는 상위 규범(예: 법률)과 하위 규범(예: 정관, 규약) 간의 위계와 효력 발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이 정관에 위배되거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긴급하게 규정을 개정할 경우 해당 개정안이 실제 선거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공지하고 모든 참가자가 동일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표 시간이나 당선인 결정 기준(과반수 득표, 최다 득표 등)과 같은 핵심 사항은 선거 전에 명확히 확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선거 진행 중이라도 규정 위반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