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2008년 10월 3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C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원고가 질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본인분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성격의 실손의료보험이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본인분담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피고에게 반환한 보험금과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합계인 3,312,92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질병 치료 후 병원비를 지출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손의료보험이 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부분까지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 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 또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금액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법령의 내용, 그리고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보험 목적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넘어선 금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한 3,312,92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보험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은 환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전 보험 약관을 통해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