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 및 급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휴가정산금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시점에서 종업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으며, 종업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시점에서 종업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5년 12월분 급여와 종업원 및 이사로서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유급휴가 정산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과 상계 항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