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B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재규어 승용차 소유주)도 이 계획에 동의하여 보험금 편취를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로 피고인 B과 D가 주차해 둔 재규어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재규어 승용차는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이동업무차까지 충격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K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K보험으로부터 합계 44,552,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J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수리비 9,042,000원)와 M 소유의 N 이동업무차(수리비 24,900,000원)를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에게는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해 금액은 판결 선고 이전에 회복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평소 지인인 피고인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자 재규어 승용차 소유자인 피고인 D에게도 재규어 차량을 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했고, D는 이를 승낙하여 세 사람이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를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D는 2025년 5월 15일 특정 장소에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두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J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규어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재규어 승용차는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이동업무차까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K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험사기죄 성립 여부, 고의 사고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 C, D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금전적 손해가 판결 선고 이전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B과 C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중 그랜저 차량의 수리비 및 보험금 지급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증명을 판단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꾸며 K보험으로부터 총 44,552,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및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J 주식회사의 그랜저 승용차와 M의 N 이동업무차를 손괴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 C, D는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고의 사고 행위로 여러 차량이 손괴되어 여러 개의 특수재물손괴죄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고의 사고 계획을 알고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동의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로 인해 자신들의 차량뿐만 아니라 제3자의 차량까지 손괴될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하며, 이는 위험한 물건(차량)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다른 허위의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