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통신장비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A가 근로자 G에게 5.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착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G는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게 5.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CCTV 케이블 파손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책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G는 작업을 마치고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은 채 전신주의 발판인 '핀볼트'를 밟고 내려오다가 약 3미터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년 3월 3일 뇌간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주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 의무(작업 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교육 및 감독 등)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5.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연결하도록 구체적으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