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G(과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G은 이 중 5천만 원을 실제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식회사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1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G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주식회사 C에게는 G이 대표이사 재직 중 받은 1억 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4년 1월 17일경 1억 원을,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22년 12월 28일경 5천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C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G에게 송금했습니다. G은 이 중 5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원고는 송금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G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주식회사 C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G의 기망행위(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재직 중 이루어진 투자(1억 원)에 대한 회사의 투자금 반환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사임 후 이루어진 투자(5천만 원)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상법상 책임(명의대여자 책임, 표현대표이사 책임 등) 또는 민법상 책임(표현대리 책임,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G에게 전액인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또한, G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의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의 책임(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 명의대여자, 사용자 책임 등)을 부정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