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보험 지사장으로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보험 유지 의사 없이 108건의 가장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금식 보험'이라고 속여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일정 기간 후 납입액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억 2,604만 원이 넘는 성과 수수료를 편취하고, 보험료 5억 7백만 원 이상을 대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피해자 C 비전지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며 보험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보험모집 실적과 성과수수료를 얻기 위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E 종신보험' 등 10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계약 체결 시 보험 상품 내용보다는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24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른바 '적금식 보험'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26,047,124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장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507,187,874원을 대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더 이상 보험료 대납을 하지 못하게 되자, 108건의 보험계약은 모두 실효되었고, 보험계약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보험 계약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보험 판매 방식을 알고 묵인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모집 실적과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적금식 보험'이라고 속여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묵비함으로써 약 10억 원 이상의 성과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러한 '적금식 보험' 형태의 계약 실체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내부 감시와 소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려 노력했음에도 피고인이 기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료 대납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의 상당 부분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형법보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기망'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 재산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묵비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제202조 제3호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이 조항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수수료를 돌려주는 등 보험료 할인 외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모집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보험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가 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고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산 상태,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진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방식, 성과수수료 수령 방식, 약속한 보험료 대납 중단으로 인한 계약 실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보험 가입 전 내용 철저 확인: 보험 상품은 저축이나 투자 상품과 다르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 상품의 약관, 보장 내용,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보험료 대납 제안 경계: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모집인 개인의 실적을 위한 비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보험료 대납이 중단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적금식 보험'이라는 허위 설명 주의: 보험 상품을 '적금식'으로 포장하여 일정 기간 후 납입 보험료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은 금융 상품의 특성상 투자나 저축과 같은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