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가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재산 분할금 지급, 사학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등의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8월 20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의 이혼 청구로 2018년 10월 30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및 그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조정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9,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 두 가지 의무는 2021년 9월 30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체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던 전주지방법원 2014브18 사건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학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향후 다시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수급권 포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상 청구를 종결하는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 소유권 이전,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수급권 포기 등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이 법에 따라 법원의 주도하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에 기여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항에 동시이행 조건을 명시하면 한쪽의 의무 이행 없이는 다른 쪽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합의에 따라 과거의 채무를 정리하거나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