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술집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특수 상해하고 공동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아내를 폭행했다고 오해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D,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F, G는 자신들을 폭행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공동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H는 여자친구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두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공소 기각 등 다양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새벽 3시 15분경 군산시 'J'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B가 피해자 A와 K에게 폭행당했다고 오해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피해자 K의 얼굴을 3회 손바닥으로 때려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6월 13일 새벽 2시 10분경 군산시 'M' 주점 여자화장실 및 그 앞에서 친구 사이인 피고인 E이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머리채를 잡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피고인 A가 잡았습니다. 주점 앞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H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고인 A, D, E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공동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H는 여자친구 G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G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엉덩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H는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 부위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경 군산시 'O' 앞 노상에서는 피고인 A가 주점에서 싸웠던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여러 차례 내려쳐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자리 시비와 길거리 다툼이 여러 인물에게로 확산되어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입힌 점,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여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 및 여러 범죄가 경합했을 때의 적절한 양형 기준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고인들이 술자리와 길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해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공소 기각 등 다양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와 기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와 F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처럼 평소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건도 폭력 상황에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와 H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폭행죄의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 D, E, F, G가 여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위험성과 피해 확산 가능성을 높게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및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폭행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전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6.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 F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작량감경을 받았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 경과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8.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시비는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등 일상적인 물건도 폭행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여러 사람이 가담하면 '공동폭행'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 발생 시,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단순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간주되거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