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며,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설명의무 위반 및 경유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경유계약 위반은 있었으나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A, B 부부와 자녀 C)은 피고 H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피고 D, E, F 보험회사들과 종신보험 상품 4건을 계약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이 이 보험상품들을 '2년만 납입하면 원금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종신보험'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중 3건의 보험을 해지했고,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납입 보험료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