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지게차 부품 제조업체인 ㈜B2공장의 상무이사로서 생산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중, 하청업체 작업자 피해자 I(62세)가 천장주행 크레인으로 65kg 철제물을 이동하던 중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 교육 미실시,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B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 I이 천장주행 크레인을 이용해 65kg의 철제물(C형 빔)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부착된 철제물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같은 날 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B2공장은 중량물 이동 작업이 잦고 과거에도 낙하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로서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무이사로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계획서 작성, 안전 교육 실시, 작업지휘자 지정 및 감독 등 공소사실에 명시된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심판대상 자체를 변경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B2공장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 선임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였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법규상 특정 직책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개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때 그 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주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위치에 있는 자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 시에는 사업장 규모나 법적 의무 사항과 관계없이 철저한 안전 관리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관리감독자는 현장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자 안전 교육 실시, 작업 지휘자 지정 및 감독 등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법규상 특정 역할 선임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위험 예방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여 인명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인 직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