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매수한 합성대마를 직접 사용했습니다. 또한, 마약 대금 송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으며, 38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월경부터 2024년 5월 5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월 24일에는 합성대마 매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1월경에도 다시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를 46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6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매수한 합성대마 약 0.2ml를 액상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대금은 주로 불상의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되었고, 마약은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 은닉된 것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의 매매, 매매미수 및 사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마약 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양형 고려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8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매매 및 사용하고 마약 거래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한 점, 특히 재판 계속 중에도 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수한 마약이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 판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을 송금하고 은닉된 물건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조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액상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한 행위가 이 법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마약 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마약 거래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시도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수, 매수미수, 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고 이들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어 경합범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2025년 1월 16일자 합성대마 매수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몰수해야 하지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대금 380만 원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는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면 처벌받습니다: 합성대마 등 마약류는 소지, 매수, 매매, 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한 거래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도 모두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은 추가 범죄입니다: 마약류 구매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추가 범죄이며, 마약 거래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죄질이 나쁘거나 반복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강력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 및 재범 여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마약 거래의 경제적 이득 환수입니다: 마약 거래에 사용된 대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