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국내에 거주하던 태국 국적 외국인 'B'로부터 태국산 금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제안받고, 'C'와 공모하여 금제품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저가 신고로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들은 C가 국제우편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금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포장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C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물품원가 합계 1,402,562,5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태국산 금제품 총 1,383점을 밀수입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총 194회에 걸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합계 31,583,695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1,500,000원, 추징 1,170,132,26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거주 태국 국적 B로부터 태국산 금제품 포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B의 소개로 국내 태국인들에게 금제품을 판매하는 C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와 공모하여 C가 국제우편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금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A가 이를 받아 포장하고 C가 지시하는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공모에 따라 A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C가 성명불상의 운반책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1,402,562,500원 상당의 금제품 1,383점을 밀수입했습니다. 또한 A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C가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금제품 1,171점을 194회에 걸쳐 받아 배송하며 총 31,583,695원의 관세 포탈에 가담했습니다.
물품의 수출·수입 시 세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제품을 밀수입한 행위 (관세법위반 - 밀수입). 물품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 (관세법위반 - 관세포탈). 주범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입 및 관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공범 관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170,132,26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과 추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 제2호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죄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000점이 넘는 금제품을 밀수입하고 3,000만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통관 기능과 조세 징수를 저해한 점, 이전에 세관에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과정에서 죄증을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밀수입)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제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밀수입죄가 성립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함으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주범 C 및 다른 운반책 등과 함께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75조, 제278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경합범 처리): 관세법 위반죄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과 달리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 및 몰수):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제품의 가액 및 관세 포탈액 등에 대해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었고,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제품처럼 고가품은 밀수입 및 관세포탈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불법적인 물품 운반, 포장, 배송 등 업무에 가담할 경우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 상당액 또는 관세를 포탈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될 수 있으며, 불법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