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했으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와 F에게도 상해가 발생했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피해자 E와 F를 위해 각각 5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 항소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죄질 불량, 피해자와 합의 불발 등)과 유리한 사정(잘못 인정, 국내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항소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과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 인정, 국내 전과 없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우발적 범행)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유무,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형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또는 양형 조건의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