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노인복지법을 위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모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직계존속 관련 범죄와 함께, 노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주장) 혹은 너무 가벼워서(검사 측 주장)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이 적절하며,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