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