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씨가 2024년 7월 2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2일 새벽 1시 33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B'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인 특정 파일들을 포함한 시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면제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참작한 결과입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지 시청하는 것을 넘어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자료 중에는 불법 성착취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 할지라도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