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 앱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2,780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10일경 모바일 채팅 앱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자신을 여성 미성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 C(22세 남성)에게 자신을 21세 여성이라고 속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처럼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2024년 2월 12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19세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다', '신분증 사진도 가지고 있고 진짜 신고할 거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4년 2월 21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70% 이상을 변제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유발하고 재물(금전)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여 재산을 넘겨주도록 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70% 이상인 2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특히 신상 정보 공개나 사적인 대화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의도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을 경우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된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사칭한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