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매수하고 학대한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판결
피고인 A는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인터넷을 통해 H와 접촉하여 2018년 1월 25일 K대학교 병원에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피해아동 J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일 주거지 내에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훈육의 의도로 체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아동을 매수하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친생 부모가 아니어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방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윤경호 변호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