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는 동업자 A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 'F'를 운영하던 중,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C가 A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C는 자신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2020년경 뒤늦게 알았고 이를 만류했으며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단순히 인식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5월 24일경부터 2021년 3월 30일경까지 A과 인천에서 'F'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A은 2018년 10월 10일경부터 2020년 10월 13일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1,157,023,8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A과 공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C는 자신은 동업 초기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0년경 비로소 알게 되어 이를 만류했으나 A이 독단적으로 계속한 것이라며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C가 동업자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동업자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서 C가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