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고 휴대폰을 빼앗자,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라기보다는 시비 중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발생한 싸움의 일부로 보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과 휴대폰 탈취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거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행위가 아닌, 시비 중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벌어진 싸움의 일부로 보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법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싸움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예: 휴대폰 탈취)가 있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