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총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21시 50분경 인천 서구 C역 역사 내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이밀어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경부터 2023년 3월 9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죄인지 여부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횟수,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 촬영물 미유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지불 등의 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예: 범행 시각, 장소,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전에도 벌금형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거나 공탁금을 지불하는 등의 행동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