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병역/군법
상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를 욕설로 불평한 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무죄 판결된 사건
피고인은 군대에서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G 계급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G 계급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G 계급 좆같다."라고 발언하여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나 지휘체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범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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