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