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안심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안심보장 약정이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전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납입된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 인허가 불허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안심보장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약정의 효력과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약정이 무효이고 그로 인해 전체 계약도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약정한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이 무효인지였습니다. 더불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해당 약정을 포함한 전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납입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각 납입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3년 8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 사이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 추진위원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총유물 처분 행위의 적법성과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