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과 체결한 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된 사건. 조합원들은 납입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가단264256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받은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사업 무산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