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무겁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전 확정 판결과 새로운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3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0%)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21년 11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2022년 5월 23일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 A는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가 탑승한 차량에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차량 앞문을 발로 걷어차는 재물손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두 사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 음주운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죄(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가 발생했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벌의 특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판결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확정된 형과 새로 선고할 형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 사건과 이전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나왔을 형량과 비교하여 적절한 형을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0%는 이 조항의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처벌):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 앞문을 발로 걷어찬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사건의 형량이 동시에 고려되어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재범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한 행동으로 저지른 경우(예: 음주운전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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