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모욕,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두 차례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들의 형량(징역 6월, 벌금 10만 원 및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무면허 운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크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모욕,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범죄들이 원심에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판결로 나뉘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며 하나의 경합범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선고 후 3년 내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판결이 아닌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포괄적인 형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과거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가중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