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우던 담배를 던져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9일 새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흡연실에서 피해자 D와 단둘이 남자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골반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진 말다툼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택시 창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누범 가중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의 하단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과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를 던져 화상을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고, 이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하며, 등록기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기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그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 명령보다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제한이 크므로, 재범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가 '높음' 수준의 하단인 점, 그리고 다른 보안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나 폭행이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음주 시 자기 통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재범 위험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더라도, 형량,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