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1월 21일과 26일, 그리고 2021년 4월 6일에는 현금을 지불하고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2021년 7월 1일에는 우체국 소포를 통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8월 26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2년 4월 14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이었던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 보강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