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6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9년 11월 24일을 넘겨 2022년 4월 14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 중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과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1월 21일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고, 2020년 11월 26일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후 이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4월 6일에는 G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했으며, 2021년 7월 1일에는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우체국 소포로 무상 수수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수하고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객관적인 보강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필로폰)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매 및 수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무상으로 수수했으므로 이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을 넘겨 장기간 불법 체류했기에 이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예: 필로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대가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했음에도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 보강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의 요지 불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해야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필로폰 매매, 수수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나 투약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기간 초과 체류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자백 보강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투약과 같은 범죄는 소변, 모발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