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운영매니저 및 팀장 직함으로 근무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총 14,819,869원(연장근로수당 12,819,869원,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영매니저'와 '고객지원팀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며 연장근로를 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잦은 보직 변경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지위의 불안정성을 느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의 개선지도까지 내려지자, 원고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운영매니저 및 팀장 직함을 가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의 잦은 보직 변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운영매니저, 팀장 등의 직함을 가졌으나, 실제 직무 내용, 책임 및 권한, 근무 태양, 회사 내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 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에 일체적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받았고 특별한 관리직 수당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과 함께 잦은 보직 변경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상실한 행위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직위나 명칭에만 구애받지 않고 경영 방침 결정 참여 여부, 노무 관리의 경영자와의 일체적 관계, 출퇴근 시간의 자유로운 재량권, 특별 수당 지급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과 원고에 대한 잦은 보직 변경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판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책이 '매니저'나 '팀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직무 내용과 권한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직 여부는 직함이 아닌 경영 참여 여부,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자유 재량권, 특별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잦은 보직 변경이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의 개선지도나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본인의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회사 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보직 변경 관련 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