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신장애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