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퇴직한 목공 일용근로자 8명에게 총 16,27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D 회사의 대표로서 부천 E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 일용근로자 8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총 16,27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임금 미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 F, G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F,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다른 서류 증거들을 바탕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근로자들의 전체 공수 합계 및 1인당 인건비 주장을 번복한 점이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측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근로자들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된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 임금 총 16,275,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이들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16,275,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8명의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위반의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벌칙):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관련 증거(예: 작업 일지, 문자 메시지, 급여 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정 의무를 다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