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인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터파기 작업 중 가이드 빔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책임소장과 작업반장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굴삭기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작업반장에게는 작업 전반의 안전 확인 및 위험 방지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굴삭기 운전자에게는 직접적인 작업 반경 밖의 안전 확인이나 가설물 전도 방지 조치까지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2월 4일 오전 10시경 인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가이드 빔이 한쪽에만 설치된 채로 터파기가 진행되어 토사물과 가설물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소장 B과 작업반장 C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빔 전도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나 안전고리 연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 인원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굴삭기 운전자 A가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가이드 빔이 무게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그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와 경추간판장애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건설 현장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가설물 붕괴 사고에서 현장 책임소장, 작업반장, 그리고 굴삭기 운전자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각 직책별로 요구되는 안전 관리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현장 책임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작업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굴삭기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소장 B과 작업반장 C에게는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굴삭기 운전자 A에게는 작업반장이 지시하고 신호수가 배치된 상황에서 직접 작업 반경 밖의 안전 확인이나 가설물 전도 방지 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책임소장 B과 작업반장 C은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현장 책임소장 B과 작업반장 C은 각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동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일부 부주의가 있었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굴삭기 운전자 A의 경우, 법원은 A에게 사고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의 작업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해당 직책의 역할과 현장 상황에 따라 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각 직책별로 명확한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현장 책임자나 관리자는 작업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작업(예: 터파기, 가설물 설치 및 해체) 시에는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이드 빔과 같은 지지 구조물 작업 시에는 전도 방지를 위한 고임목, 안전고리 등 보조 지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를 수행하는 일반 작업자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되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