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67,21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 부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임금피크제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히 임금피크제에 따른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력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번 소송이 소권 남용이거나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의 소급 삭정 여부와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 15.부터 2022.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이번 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확정 패소되었으므로, 비록 임금 산정 방식 주장이 다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제공 전 노사 합의로 미래 임금 지급률을 조정한 것은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2018년 7월 이후분의 미지급 임금 179,460원과 재산정된 피크임금에 따른 퇴직금 87,750원의 합계 267,21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