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택배운송사)가 보조참가인(계약상대방)과의 택배운송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보험사)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와 2019년 12월 30일 택배운송계약을 맺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이 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와 2020년 1월 2일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보험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택배운송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5월 이후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택배발송 요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9월 하순경 보조참가인에게 미수 운송료가 6천3백만원에 달한다고 알렸고, 2021년 2월 9일에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이 2020년 10월까지도 원고에게 운송료 6천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인 보험회사에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정 조항(제9조 제3항, 제14조)이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택배운송계약의 운송료 미지급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1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운송료 6천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측에서 제기한 계약 조항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 그리고 계약의 적법한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측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설명의무), 제6조 제1항, 제2항(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한)를 들어 계약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명의무가 면제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주장 역시 착오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보증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중요 조항, 특히 운송료 산정 방식이나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계약 당사자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조항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해당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운송 내역, 미수금 현황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