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근로자 망인 C가 개인사업체 D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 회사 B 주식회사로 승계된 후에도 계속 일하다가 2017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망인이 개인사업체 D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며, 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4대 보험료 등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근로자 C는 2008년 개인사업체 D에 입사하여 근무했고, 2014년 D가 B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2017년 근무 중 C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어머니 등 유족들은 회사에 미지급된 퇴직금 16,022,198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D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회사가 C를 대신 납부했던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등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체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전 개인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등의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5,340,732원, 선정자들에게 각 5,340,733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D'에서 피고 법인 'B 주식회사'로 사업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D'에서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퇴직소득 원천세액 납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퇴직금에도 적용되어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근로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통산 법리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기업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 전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통산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공제 제한 법리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주체가 변경되거나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 전환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한 4대 보험료나 세금 등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합의는 반드시 명확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인 유족들이 망인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은 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