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북인천세무서장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며, 실질적인 주거 용도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5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 후 2017년에 오피스텔 26개 호실, 도시형 생활주택 39세대를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년 12월 3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383,052,849원과 가산세 111,085,325원을 포함한 총 494,138,17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052,849원과 일반무신고가산세 76,610,56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474,756원 등 총 494,138,17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76,610,560원은 별도의 심판청구 절차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또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문으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