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친구인 당시 17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든 후, 무인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새벽, 두 사람은 시흥시 'D' 주점에서 소주 8병을 함께 마셨고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 B를 시흥시 'E 무인텔'로 데려갔고, 무인텔 객실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의 정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상대방이 정신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